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50448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소27633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나머지 청구 기각 이유 원고는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1004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도 구하고 있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판결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8가소276334 판결도 그 때 확정되고, 원판결이 이행판결인 이상 위 원판결이 확정판결로서 집행권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굳이 항소심판결까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