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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0:00 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 세무서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음주 운전거리, 수급자로서 지적장애 을 앓고있는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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