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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서울 구로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 준비 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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