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무색 비닐봉투에 든 백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은 탈북자이고 돌보아야 할 자녀가 4명이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F, C의 진술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