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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형태의 결정체 0.36g(증 제1호), 1cc 주사기 8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2월 초순 14:00경 부산 불상지에 위치한 C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소형 비닐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 경주시 E, 102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8. 22: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여관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41g을 소형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 17)

1. 사진설명, 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소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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