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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 14:00경 대구 남구 B 인근에 위치한 C의 집인 상호불상의 원룸 D호에서, E으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5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4. 19:45경 대구 서구 F건물, 2층에 위치한 지인의 집에서, 위 E으로부터 제공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1g을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안방 침구류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1. 수사보고(압수한 백색 결정체가 들어 있는 무색 비닐봉투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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