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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21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의 금융계좌로 2015. 12. 11. 3,000만원, 같은 달 31. 8,000만원, 2016. 3. 11. 1,000만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 B의 금융계좌로 2016. 9. 8.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돈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들이 동업하기로 한 주점(상호 D,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위 2,000만원은 피고 C이 부담할 분담금을 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며 이를 다투고, 피고 C은, 위 120,000,000원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원고의 아들인 E과 자신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증여 또는 투자한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가 계좌 이체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을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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