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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가합6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이자로 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경부터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와 별도로 2015. 10. 말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합계 40,000,000원 상당을 변제기 2016. 1. 하순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변제기가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가 계좌 이체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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