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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나20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3.부터 2015. 7. 27.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21,587,111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1,091,111원을 증여하였고 나머지 20,496,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구체적 사용목적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496,000원 중 41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20,086,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8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원고가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금원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이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3.부터 2015. 7. 27.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21,587,111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중 1,091,111원을 증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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