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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1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9:00 경 대구 수성구 시지로 55에 있는 대구은행 노변 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상해 치사로 인한 실형 전과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7회 있음( 전력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장기로 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 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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