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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01 2014가단90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T 임야 16,529㎡의 소외 망 U 소유 지분 40/5040 중 별지 목록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 5 내지 1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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