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3 2017가단2164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181,931,713원 및 그 중 73,7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