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원고와 D의 공유인바, 원고는 D으로부터 그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도 임대 관련 권한을 위임 받아 2011. 11. 28. 피고에게 위 건물 중 이 사건 점포 부분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1. 12. 27.부터 2013.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 갱신 후 2014년 1월부터 차임을 월 14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피고는 지금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려다가 피고의 요청으로 다시 유지하기를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14. 7. 2.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7. 2.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아래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은 피고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모두 공제되어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⑵ 주차장 인도 청구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서울 강동구 C 대 267㎡ 중 별지 도면 표시 7, 6,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