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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6:35 경 서울 B에 있는 C 경찰서 정문 출입구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근무 중인 C 경찰서 소송 의무 경찰대원인 의경 D( 남, 22세 )에게 “ 차 렷, 열 중 쉬어 ”라고 명령하였으나 위 D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손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 대원의 경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및 녹화 영상 CD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비근무 중인 의무경찰 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6. 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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