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09:1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65 소재 분당 경찰서 C에서 경비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D 소속 의무 경찰대원인 피해자 E이 택시에 승차한 채 경찰서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신원 및 방문목적 등을 질문하기 위해 피고인을 하차하게 한 후 인적 사항을 묻자 “ 신고를 하러 왔는데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느냐
”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와 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 대원의 경비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C 근무 일지, CCTV 녹화 영상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