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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27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원심에서 피해자 S, A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R에게 3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S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6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강요, 공갈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은 과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었는바, 자신의 위세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불법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알선해 주는 이른바 ‘보도방’ 영업과 관련하여 경쟁 보도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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