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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3.13 2018노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C파에서 간부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공동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법정에서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이른바 ‘조폭’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에 비추어 존재 자체로 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극심한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특히 C파는 2011. 6. 26.경 두목을 추대하고 새롭게 결성되어 춘천지역 최대의 폭력조직으로 자리매김한 이래로, 각종 이권사업을 독점하여 기존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조직원들이 크고 작은 폭력 사건들을 일으켜 치안을 상당히 위협해 왔는바, 이러한 범죄단체를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 지역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에도 가담하였는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지만 그 범행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C파 조직사업인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C파 후배 조직원들과의 믿음을 회복한다는 명목으로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행동을 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자수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도주생활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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