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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79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019고합793호]

1. 강도 피고인은 2018. 8. 11. 15:19경 서울 영등포구 AP 앞길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AQ(여, 18세)에게 ‘폭행사건 합의를 위해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AQ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AQ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AQ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 클러치 백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Q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AR(여, 16세)에게 현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AR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AR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샤워커튼걸이 철봉을 뽑은 후 피해자 AR에게 ‘돈 빌려달라고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철봉을 피해자 AR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R을 협박하였다.

[2019고합990호]

1. AS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S과 함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T(19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9.경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로 피해자 AT을 불러 내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때까지 집에 보내 주지 않겠다’고 피해자 AT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T으로 하여금 2018. 6. 30.경 서울 동작구 AU에 있는 ‘AV’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T 명의로 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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