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2006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각 죄는 모두 여성들만을 상대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선고받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의 정도가 더 중한 B(가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명)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