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택시 B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및 아산시 C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5. 12.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25,447,040원(상세한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913,6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근무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1호,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