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1260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20. 6.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20. 6.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