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상가입점자로 구성된 ‘A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계약기간 2010. 1. 17.부터 2011. 1. 16.까지)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12. 8.경 계약기간을 2013. 1. 16.경 연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1. 4. 27.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1. 2. 7.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합93호로 업무방해금지 및 건물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실 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7. 13.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행위를 중단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위 법원 2011가소70219호로 체납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3.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2. 6. 15. 위 법원 2012나1870호로 ‘이 사건 번영회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피고가 이 사건 번영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7. 14. 이 사건 집합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