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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3 2020나20135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청구에 관하여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에서는 말소회복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쌍방이 각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회복청구 부분 및 그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준거법 이 사건은 원고가 말레이시아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질권자로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를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의 경우, 국제사법 제19조에 따라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다.

위 말소회복등기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근질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32조에 따라 그 행위가 행하여진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고, 상법상 감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16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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