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4』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금세공 및 판매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1996년 하순경부터 위 사업이 어려워지자 자금을 마련하여 중국으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1997. 4. 10.경 사기 피고인은 1997. 4. 1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 500돈을 구입하면서 “수표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할 테니 순금 구매 대금을 수표로 지급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한 순금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도피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B’의 운영이 어려워 수표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순금 50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1997. 4. 16.경 사기 피고인은 1997. 4.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순금 2,500돈을 구입하면서 “수표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할 테니 순금 구매 대금을 수표로 지급하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한 순금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바로 중국으로 도피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B’의 운영이 어려워 수표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순금 2,50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1997. 4. 19.경 사기 피고인은 1997. 4. 1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