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41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29. 위 장소에 있는 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82.5㎡의 면적에 4인용 탁자 6개, 냉장고 2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조리시설 및 가스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오리탕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확인서
1. 증거사진 및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