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5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 초순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약 25평 규모의 위 식당에 조리시설 및 탁자와 냉장시설 등의 영업시설물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오리불고기, 오리백숙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3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