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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01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6. 19.경부터 2016. 4. 4.경까지 인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66㎡의 면적에 가스시설, 냉장고 2대, 음료냉장고 1대, 수족관 2대, 4인용 탁자 6개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의 조개구이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을 영업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9.경부터 2016. 4. 4.경까지 인천 중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식당 앞 공유수면에 설치한 펌프를 이용하여 월평균 약 6.3톤의 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내 조건부영업신고 자료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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