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30.선고 2019도1642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2019 도16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김선철, 김영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3422 판결
판결선고
2020.1. 30,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범죄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 이를 유죄 로 판단한 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 을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 거나 교통 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