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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30.선고 2019도9236 판결
가.업무상과실치사·나.의료법위반
사건

2019도923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나. C병원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 C병원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청률(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기

법무법인 정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익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6.21. 선고 2016노4927 판결

판결선고

2020.1, 30.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검사 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과 C병원에 대한 공소 사실 에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2. 피고인 A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피고인 A 에 대한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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