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68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1. 00:02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음주운전 합동단속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팔을 운전석 안쪽으로 집어넣어 음주감지 중이었음에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갑자기 출발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비필러(B-filler)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손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A이 음주단속 중 도주하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의 정차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단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반대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