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0. 22:4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119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2818에 있는 삼목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배우자 B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8. 20. 22:41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18에 있는 삼목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아 후진하다가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명의의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BMW 승용차를 수리비 1,991,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CD(블랙박스 영상)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