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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10 2014고단4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의 사업자로서 직원의 급여지급 및 국민연금 등의 납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경 위 C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사용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피해자의 2010. 12.분 국민연금 90,000원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위 보험료의 50%인 45,000원을 피해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위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합계 4,907,98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익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미납하여 독촉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까지 미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분 연금보험료 27,760원을 미납하여 2010. 12. 19.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으로부터 2011. 1. 10.까지 위 미납액을 납부하라는 독촉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0.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연금보험료 합계 17,888,680원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업무상 횡령 및 국민연금법 위반 금액 특정 보고)

1. 연금보험료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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