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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18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상호 : B)가 2012. 7. 18. 폐수처리시설 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나노그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하수급업체로서,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위 시설 공사가 지연되던 중 2013. 9. 23.경 발주자인 피고와 사이에 위 시설 중 원고 시공의 내화물 보수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의 공사 완료 후 피고가 같은 해 11. 20.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을 완제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0월경 잔대금 6,226만 원(부가세 포함)의 위 내화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같은 해 10. 16. 1,000만 원, 11. 4. 1,000만 원, 12. 31. 700만 원, 그 다음해

8. 12. 6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2,92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로서는 소외 회사와의 법률관계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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