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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8가합1660
공사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816,93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9.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부산 영도구 D 일원에서 E호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소외 주식회사 F의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관한 하도급인이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에 관한 재하도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7. 3. 28. 피고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수장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17,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7. 10. 30.까지로, 지체상금율을 0.1%로 각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7. 11. 1.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7. 12. 2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20.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의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1.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1. 31.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의 공사대금을 2,096,6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소외 주식회사 F, 피고 주식회사 C는 2017. 3. 28. 시행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 재하도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 직불합의를 하였고, 2018. 1. 3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위 2018. 1. 31.자 이 사건 재하도급 변경계약의 공사기간과 공사대금을 반영하여 재차 같은 내용의 직불합의(이하 2017. 3. 28.자 직불합의와 2018. 1. 31.자 직불합의를 포괄하여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직불합의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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