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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검사는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에 ‘ 양형 부당’ 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야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W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중순 19:00 경 사천시 AB에 있는 AC 카페 앞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0.06g 을 후배인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 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관계사건 D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고단 950 사건에서의 D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관계사건에서의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 312 조의 조서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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