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3. 11. 13.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복무 중이던 2013. 8. 27. 야간 방어훈련 중 오른 쪽 발목을 접질린 후 왼쪽 다리로 훈련하다가 넘어져 좌측 족관절 인대 및 연골이 파열되었고 2013. 10. 17. 유리체 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 후인 2013. 11. 18.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4. 3. 24. ‘좌 족관절 내측 과 연골파열(유리체 제거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인정상이처로 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그 뒤 보훈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14. 6. 30. 결국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가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이라고 할 것이어서 상이등급 6급 2항 8119호 또는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서 6급 2항 8119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7급 8122호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장애내용으로서 6급 2항 8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