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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단18253 판결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토지이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680 (2011.04.21)

제목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토지이므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토지만 기재되어 있고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 또는 지상물은 양도인의 책임하에 철거하기로 되어 있는 바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토지 뿐이고, 건물은 양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건물의 양도차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건물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사건

2011구단18253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2,069,62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XX동 000, 000, 000-0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2005. 10. 7. 소외 주식회사 XX주택(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19,5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0. 25.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7.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5,604,159,000원, 취득가액을 946,651,34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096,238,44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6. 5. 29.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404,235,602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확정신고시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자진 납부할 세액은 994,371,076원이므로, 예정신고시 초과 납부한 1,096,238,440원에서 확정신고시의 산출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경정청구로 보아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관한 예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액이 위와 같이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초과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8나120042호 사건에서 대한민국에게 부당 이득의 반환으로서 그 초과액인 101,867,36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라 초과액을 환급한 후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0. 1. 8.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069,62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076,70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0,125,554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등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9,55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특약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또는 지상물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하에 2006. 3. 30.경까지 철거 하고, 2억 원은 위 건물 또는 지상물의 철거를 완료하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9,550,0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0원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손 404,235,602원은 2005년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므로, 그 양도차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는 이 사건 토지 3필지만 기재되어 있고, 잔금 지급일은 2005. 10. 25.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또는 지상물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 하에 2006. 3. 30.까지 철거하기로 하고, 원고가 그 철거를 완료하는 즉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이에 의할 때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은 양도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차손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양도가액 0원으로 소외 회사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추가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게 되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피고로서는 원고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액 중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해야 하고, 실제로도 법원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확정신고 당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았어야 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이상, 원고의 예정신고에 따른 신고액 및 납부액과 관계 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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