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3. 23:2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마포갈매기집’ 앞 도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3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