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C 지상 2층 건물(이하 ‘D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6. 8. 1.경부터 2011. 12. 21.까지는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E에서, 2011. 12. 21.부터 2015. 6. 11.까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각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D빌딩 1층에 이랜드 아동복을 판매하는 G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4. 6.경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경 H, I과 사이에, H, I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그 매출액의 10% 또는 매출 부진 시에는 임대료로 매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출액(비용 공제)은 H, I이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6. H과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을 월 임대료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3)를 작성하고, 2014. 7. 22. 위 약정에 대하여 공증(갑2)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 운영에 따른 수금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 H, I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매출액을 피고 명의로 개설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원고와 H, I에게 위와 같이 배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운영에 따른 매출액을 피고 명의의 위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는데, 2014. 12. 11. 그중 1,1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였고, 그 외에도 2015. 1. 9. 1,100만 원, 2015. 2. 13. 1,100만 원, 2015. 3. 9. 1,100만 원, 2015. 4. 13. 1,000만 원, 2015. 6. 6. 1,1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의 매출액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