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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149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C’이라는 멀티샵 여러 가지 브랜드의 패션,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는 매장임. 가맹사업을 하는 피고와 판매점 상품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다.

나. 이를 위해 원고는 2014. 10. 25.경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차임을 월 4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로 하여 앞서 본 매장 주소지 소재 D건물 C동 1층 제104호 및 2층 제204, 205호를 임차하였고, 이후 제205호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제205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5. 2. 1.부터 2016. 11. 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23.경부터 앞서 본 매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멀티샵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제104호에서는 신규상품을 취급하는 일반 매장을, 제204, 205호에서는 이월상품을 취급하는 상설할인 매장을 운영하다가 위 매장을 폐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① 원고는 당초 상설할인 매장이 아닌 신규상품을 취급하는 일반 매장만 운영할 계획으로 위 제104호만 임차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상설할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04호뿐만 아니라 제203, 204호까지 임차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매장을 개설하기도 전인 2014. 11.경 피고의 자금 마련을 위해 일명 ‘땡처리’를 함으로써 원고의 매장 개설 당시부터 상설할인 매장 상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여 진열할 상품도 부족한 상태였고,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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