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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 14:35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단골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거쳐 재차 단골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100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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