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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0 2015고정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CITI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67-1 논곡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7km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시청통보 공문 및 의료보험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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