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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638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원고가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8.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사업 구역 내에 계신 분들 중 C 외 21명이 2018. 9. 18.자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수용재결처분이 잘못되어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주거이전비 등은 모두 손실보상이므로, 원고가 그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위 법 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위 법 제88조 ,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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