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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448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4. 7. 8.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한국에버그린’이라 한다) 및 D과 사이에 C이 한국에버그린 및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한국에버그린 및 D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2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한국에버그린 및 D에게 최초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의 일부인 1,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한국에버그린 소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 변동 등 1) 한국에버그린은 2016. 4. 1. 주식회사 비인비(이하 ‘비인비’라 한다

)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비인비는 2016. 7. 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C은 2016. 9. 6.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합5153호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13.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하고, 그 일련의 절차를 '이 사건 가처분절차‘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분합의의 체결 등 1 C의 대표이사 2004. 10. 6.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던 원고는 2016. 9. 10. 피고와 사이에 C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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