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7:39 경 경산시 C에 있는 D 대학교 서문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E( 여, 21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F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18:06 경 경산시 G에 있는 H 역 1번 출구 옆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먼저 하차한 후,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1. 현장사진 및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사진
1.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