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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3 2014고합1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1: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번 F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G( 여, 18세) 을 뒤따라 탑승한 후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자신의 왼쪽 허벅지를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버스 CCTV 동영상 CD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비씨카드회원 인적 사항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으로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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