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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02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12,674,256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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