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020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12,674,256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12,674,256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