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3245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6,18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6,18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