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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3245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4. 체결한 증여계약을 6,18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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