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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75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7.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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