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754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7.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7. 29.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