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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3 2015구단17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3.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65. 9. 1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입대 후 25사단 통신대에 배속되었고, 통신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1964. 3. 18.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원인으로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처음 입원 당시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와 입원기록지에는 1963. 6. 10.경 외상에 의한 우측 고막파열이 있었다는 내용과, 원고가 청력장애, 이명, 이물감 등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64. 4. 20.자 경과기록지에는 우측 고막파열이 치유되어 청력제한 없으므로 퇴원상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1991. 7. 11. B이비인후과에서 ‘우측 화농성 만성중이염’ 진단을, 1992. 4. 27.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도 만성중이염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통신학교에 입교하였을 때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우측 귀 고막 파열로 인한 청력 이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며 2013. 12. 1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15.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8, 9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으로 지원하여 통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우측 귀의 고막이 천공되는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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